◦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◦ 건강위험평가(HRA)
◦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(1) 2차 건강검진 접수
◦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◦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◦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2) 2차 건강검진
◦ 공통
◦ 고혈압성질환1차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: 혈압측정
◦ 당뇨병1차검진 결과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: 식전혈당 측정
◦ 인지기능장애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: KDSQ-C 선별검사 및 상담
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통보서 발송